기타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채무 변제권 도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등록일 | 2026-04-13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채무 변제권 도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린 지 꽤 됐네요 ㅠ 개인 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권 도 법적으로 10년이라는 소멸 관련 시효가 지나면 아예못 받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한데 제 피 같은 돈 꼭 찾고 싶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간의 빌려준 돈도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법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10년이 지나면 친구가 돈 없다고 배째라 해도 강제로 뺏어올 방법이 없거든요. 상거래 채권은 5년으로 더 짧지만 개인끼리는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약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거나 압류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아 두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10년 연장되니까 피 같은 돈 날리기 전에 서둘러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