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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가 1년에 몇 번 나오나요? 납부하는 횟수가 두 번 맞나요?

등록일 | 2026-07-13
아파트 재산세가 1년에 몇 번 나오나요? 납부하는 횟수가 두 번 맞나요?
올해 처음 집을 사서 조마조마하네요 ㅎ 재산세 고지서가 7월이랑 9월에 나누어 오는데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납부 해야하는 횟수 기준이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두 번에 나누어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정확한 규정입니다.

    첫 집 마련이라 세금 폭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전체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쪼개서 내는 구조이므로 총액이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7월에 전액 합산된 일시납 고지서가 한 번에 청구되어 납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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