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이 이름으로 나오는 아동 수당 모아서 주식 사주려는데 이것도 증여로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아이 이름으로 나오는 아동 수당 모아서 주식 사주려는데 이것도 증여로신고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주는 아동 관련 수당을 안 쓰고 모아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좀 사줬습니다 ㅎ 수익이 나면 나중에 법적으로 증여로봐서 세금 문제 생길 수도 있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동수당을 모아서 주식을 사주는 것도 2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