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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님이 손주 한테 2000만원을 주셨는데 국세청에 증여 신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0
조부모 님이 손주 한테 2000만원을 주셨는데 국세청에 증여 신고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손자 대학 등록금 하라고 2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ㅎ 미성년자라면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 법적으로 증여 관련 비과세니까 신고 만 마쳐두면 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 2,000만 원(성인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맞지만, 증여 신고는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지출을 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해 둬야 '이 돈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주신 비과세 자산'이라는 증거가 남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수 직접 신고 가능하니 증빙 서류 챙겨서 이번 달 안에 바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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