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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 상칭으로 적힌 사내 이사랑 법인 등기부상 대표 이사 의 법적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3-24
명함에 상칭으로 적힌 사내 이사랑 법인 등기부상 대표 이사 의 법적 차이가 뭔가요?
거래처 사장님 명함에는 사내 전용 이사 라고 상칭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대표 직 이사가 아니라고 하네요 ;;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지는 범위에 차이가 확실히 있는거 맞는거죠? ;; 조마조마한 마음에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명함에 적힌 직함과 등기부상 직함이 다르면 책임 범위가 확실히 차이 납니다.

    사내 이사라는 명칭만 쓰는 '상칭 이사'는 회사 내부 업무를 볼 뿐 대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명함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서 실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인지 확인해야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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