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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면 기존 가압류 효력이 중지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면 기존 가압류 효력이 중지되나요?
제 통장 가압류가 취소 되었다고해서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즉시 관련 항고를 했다네요 ㅠ 이렇게 되면 취소된 효력이 법적으로 잠시 중지 되고 가압류가 유지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돈 찾아야 하는데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이미 취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법적으로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왔다면 일단 돈을 찾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요. 다만 상대방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별도로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계좌가 계속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취소 결정문이 도달했는지, 그리고 출금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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