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땅을 제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데 등기이전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고민이에요.
법무사 비용만 200만원이 넘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부모님 명의 땅을 본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이전은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수임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서류 누락이나 작성 오류로 재신청이 필요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법무사 단순 대리 대신 서류 확인만 의뢰하거나, 인지세·등록세 등 공식 비용만 직접 준비하는 방법이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 미리 상담받으면 정확한 비용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