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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신고 필증에 거래 구분이 78로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인가요?

등록일 | 2026-07-14
반송 신고 필증에 거래 구분이 78로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인가요?
수출 물품이 돌아와서 반송 전용 신고 필증 서류를 받았습니다 ㅎ 거래 관련 구분 코드가 78 이면 법적으로 부가세 관련 신고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누락될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수출했던 물품이 반송되어 들어온 경우라면 이는 수출 실적이 취소되는 것이지,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래 구분 코드 '78'은 수출 물품의 재수입(반송)을 의미하며, 부가세 신고 시에는 이를 영세율 매출로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수출했을 때 영세율로 매출 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반송 건은 반대로 '매입'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수출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반송된 물품에 대해 수입 부가세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기존 영세율 신고를 어떻게 정정했는지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반송 신고 필증을 근거로 기존 수출 매출을 수정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출 누락이나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송 필증을 챙겨 세무 대리인과 상의해 신고 정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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