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을 못 갚아서 카드사에서 급여 압류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급여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가져가는지 궁금해서요.
생활비도 못 남을 정도로 다 가져가는 건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카드사 채무로 급여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서 채권자가 임의로 압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만 압류되며, 법정 최저생계비는 보호되므로 생활비 전부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압류 전 개인회생, 채무조정, 변제계획 신청 등으로 막을 수 있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압류율과 보호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