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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남이 불법 주차 했는데 견인하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나요? ㅠ

등록일 | 2026-04-17
개인 사유지에 남이 불법 주차 했는데 견인하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나요? ㅠ
제 집 마당( 사유지 )에 누가 몰래 불법으로 주차를 해놔서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 사유지라 견인 하려 해도 법적 인 근거가 부족해서 함부로못 치우는 게 확실히 맞는거죠? ;; 법이 왜 이런지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유지에 남이 무단 주차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함부로 타인의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될 경우 오히려 질문자님이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서 공권력도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민사상 불법 점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주차장 입구에 펜스나 차단봉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상습적인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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