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중인데 미확정 채권 통지서 라는 우편이 왔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빚 갚으려고 회생 진행 중인데 조마조마하게도 법원에서 미확정 상태인 채권 관련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ㅠ 채권 금액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법적 의미가 맞는거죠? ;; 절차 꼬일까봐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오네요 ㅠ
답변 1
미확정 채권 통지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빚의 액수나 존재 여부가 법적으로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채권자가 금액을 다르게 적어냈거나 담보권 실행 중이라 잔액이 확정 안 됐을 때 이런 우편이 오고요. 절차가 꼬인 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시고 대리인 사무실에 이 서류를 전달해서 채권자 목록 수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