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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 대표 이사가 받는 퇴직금 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검토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4-16
법인 의 대표 이사가 받는 퇴직금 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검토 필요한가요?
이번에 저희 법인 대표 이사 님이 퇴직 하시는데 조마조마하네요 ㅎ 정관 규정에 맞게 퇴직금 액수를 정해야 법적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인정받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반 직원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걸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정관에 퇴직금 지급 배수나 계산 방식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세무 검토를 먼저 거치시는 게 투명한 운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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