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돈 빌려줄 때 쓰는 금전 대여 관련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기로해서 조마조마하네요 ㅎ 나중에 딴소리못 하게 개인 사이 간 의 금전에 대한 대여 용 계약서를 법적으로 효력 있게 작성하는 양식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거 맞는거죠? ;; 돈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1
특별한 양식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필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금액, 이자, 변제 기일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1,000만원 빌림, 이자 연 10%, 2027년 4월 1일 변제" 이렇게 쓰고 서명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으시거나 법무사 통해서 작성하세요. 공증받으시면 나중에 강제집행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