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받을 때은행 연계 법무사 비용 견적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이번에 대출 받으면서 조마조마하게 서류를 보는데은행 측 전담 법무사 분의 수수료 견적이 너무 높게 나온거 같네요 ;;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보다 많이 부르는거 아닌지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보려 합니다 ㅠ
답변 1
은행 연계 법무사가 제시하는 견적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와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 연계 법무사가 기본 보수 외에 누리집 보수, 서류 작성비, 교통비 등을 과다하게 추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 기준표가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최고 한도 성격이라 견적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은행 연계 법무사를 반드시 써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무통 같은 앱이나 타 법무사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보신 후 직접 지정한 법무사로 변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