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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마당에 들어갔는데 무단침입죄로 고발당했어요

등록일 | 2025-09-29
공 찾으려고 옆집 마당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무단침입죄로 고발한다고 해요. 5분도 안 있었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도 무단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웃 간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옆집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무단침입죄(주거침입죄 또는 주거외침입)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타인의 주거·건물·토지에 허락 없이 들어갔는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훔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아도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 위주(수십만 원~수백만 원)가 대부분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처분 감경 등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5분 정도 머물렀고 피해가 없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신속히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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