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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과거 통화 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인가요?

등록일 | 2026-07-06
통신사에서 과거 통화 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인가요?
소송 증거로 쓰려고 통신사 본사에 제 통화 관련 내역 자료를 요청하려 합니다 ㅎ 발신 내역 같은 건 법적으로 보관 되는 기간이 딱 6개월까지만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오래된 기록이라 사라졌을까봐 걱정되어 미리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 증거로 사용할 발신 통화 내역은 6개월이 아니라 최대 12개월(1년) 치까지 통신사 본사에서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열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통신사 이용약관상 최근 6개월 분량만 열람할 수 있게 제한을 두었던 것이 맞지만, 지난 2021년 10월부터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통화 내역의 확인 기한이 전 통신사 공통으로 1년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통신사 전산망에는 법에 따라 1년 동안 내 발신 기록(일시, 통화 시간, 발신 번호 등)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으니 기록이 지워졌을까 봐 너무 조마조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이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이나 본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원격 인증을 통해 '최근 1년 치 통화 내역'을 요청하시면 증거 서류를 깔끔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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