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일하는 대표 이사인데 인정 상여 부분 원천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1인 법인이라 월급 안 받는 무보수 자격의 대표 이사로등록되어 있습니다 ㅎ 그런데 회사 지출 중 일부가 법적으로 인정 자격의 상여로처리되면이 부분에 대해 원천세 관련 신고를 마쳐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답변 1
인정상여는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무보수여도 회사 지출이 개인 용도로 쓰였으면 상여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돈으로 개인 차 산다거나 생활비 쓰면 인정상여입니다. 원천징수 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