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카드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소멸시효확인방법을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야 할까요?
시효가 지났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건 맞죠?
정확히 알고 대응하고 싶어서요.
답변 1
일반 신용카드 채무는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이면 기본적으로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이자나 채권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효 중단 사유(인정, 지급 약속 등)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시효 완성 후 채권자는 법적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