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신고했는데 누군가 결제 시도해서 승인 거절 문자가 왔어요 ㅠ 어제 카드를 분실해서 즉시 정지 신고를 해뒀습니다 ㅎ 그런데 아까 편의점에서 결제 관련 시도가 있었다며 승인이 거절 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오네요 ㅠ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범인 잡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무서운 세상이네요 정말
답변 1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 및 '사기미수'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었더라도 해당 거절 알림 문자에 결제 시도 일시와 해당 매장(편의점 등)의 구체적인 지점 정보가 남아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은 카드 결제 시도 시간대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의 POS기 결제 시도 내역과 내부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범인을 특정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