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해요.
가족이라도 가족간차용증양식을 써두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세금 문제나 증여세 같은 게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가족끼리 하는 얘기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답변 1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야 나중에 증여세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금액, 이자, 상환 기한,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서명·날인을 해두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세금 문제는 이자 없는 무이자 대출이거나 상환 계획이 명확하면 증여세 문제가 거의 없지만, 금액이 크고 이자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