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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때 주위적 청구랑 예비적 청구를 같이하면 소가 산정 수치는 어찌되나요?

등록일 | 2026-06-23
소송할 때 주위적 청구랑 예비적 청구를 같이하면 소가 산정 수치는 어찌되나요?
상대방한테 돈 돌려받으려고 조마조마하게 소장을 쓰고 있습니다 ㅎ 주위적 인 내용의 청구랑 혹시 몰라 예비적 인 청구 도 같이 넣으려는데 ;; 법적으로 소송 가액인 소가를 산정 할 때 더 높은 금액 하나만 기준으로 계산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인지대 때문에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소장 한 장에 같이 묶어서 소송을 제기하실 때, 법정 소송가액(소가)은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 딱 하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민사소송 조항령상 두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거나 계층적 구도로 묶여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이 동일한 경우(중복 청구)에는 금액이 더 큰 쪽의 소가에 흡수되도록 전산 통제 기준이 짜여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물 법원 비용도 전체 합산 금액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높은 대장 금액 하나에 대해서만 산정되어 청구서 서식에 반영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 청구취지에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구분을 명확히 서식에 기재해 두시면 인지대 폭탄 맞을 걱정 없이 매끄럽게 접수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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