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거절하네요.
사실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깜빡하고 안 적었어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났는데...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의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기억상 누락이었다면, 보험사는 단순 과실을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거절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진단서나 의료 기록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