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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돈 주신 건데 증여세 신고 방법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19
부모님이 집 살 돈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 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5천만원 정도인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신고 기한도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증여하신 5천만 원은 10년간 부모-자녀 증여공제 5천만 원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증여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인터넷)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신고 없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세무사에게 간단히 상담받아 확인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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