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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3
할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재산 상속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집 한 채와 예금이 좀 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상속세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법원에 뭔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할머니가 남기신 집과 예금은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상 법정지분(자녀가 여러 명이면 균등)을 기준으로 협의분할서를 작성해 등기·계좌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억 원(배우자·직계비속이 있을 때)과 기타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있을 때만 부과됩니다.
    협의가 순조롭다면 상속인들이 함께 서류를 준비해 직접 등기소·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다툼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세무사·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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