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전세로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려해요.
전세권설정법무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전세금이 2억인데 안 하면 위험한가요?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게 나을까요?
답변 1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전세금 0.1~0.3% 수준이며, 등기 비용도 추가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 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법무사 도움을 받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