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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보관 중인 증거물 등사 신청이랑 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24
검찰에 보관 중인 증거물 등사 신청이랑 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가능한가요?
재판 준비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ㅠ 검찰청 가서 사건 관련 증거물에 대한 등사 (복사)를 요청하고 ;; 제가 예전에 진술했던 피의자 자격의 신문 관련 조서 내용도 법적으로 열람하는 게 확실히 가능한거죠? ;; 억울함 풀려고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증거물 등사(복사)는 재판 진행 중이면 가능합니다. 검찰 민원실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 것만 열람 가능합니다. 신분증 챙기시고 검찰청 가세요.

    증거 많으면 복사 비용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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