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달라서 헷갈려요.
변호사 수임료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소송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 재량인지...
성공보수제와 일반 수임료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변호사 수임료는 법정 기준이 없고 대부분 변호사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소송 금액, 사건 난이도, 소송 예상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일부 변호사는 성공보수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제는 결과가 좋을 때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초기 수임료가 높은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일반 수임료는 사건 진행과 상관없이 고정되므로 예산과 사건 특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