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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고발,고소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0-01
동업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대표이사를 맡고 회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상대방이 가수금형식으로 법인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하고, 회사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명품백, 마트보기 등과 실내골프연습장, 단란주점등을 다니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인통장은 대략 1500만원 정도, 가수금은 2000만원 정도 대략 사용한것 같고 카드사용내역과 통장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나 고발하기 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고소 전에 횡령,배임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하며 손실을 보존하였다고 주장하면 횡령, 배임으로 고소,고발을 할수 없나요? 2. 상기 내용이면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3. 상기내용이면 민사, 형사 모두 진행할수 있나요? 4. 대략적인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사전에 횡령·배임한 금액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가수금 처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횡령·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 형사로는 고소·고발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형량은 횡령·배임 금액과 범행 기간, 고의성, 합의 여부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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