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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이 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18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5천만원이에요. 건물주가 다른 데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제 생기면 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랑 사업자등록은 다 했는데... 다른 조건도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5천만 원이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에 해당하며,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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