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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이패드를 실수로 파손 시켰는데 가족 일상 생활 중 손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등록일 | 2026-06-23
친구 아이패드를 실수로 파손 시켰는데 가족 일상 생활 중 손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친구 아이패드가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다 나갔습니다 ㅠ 제가 실수로 파손 한 거라 손해 관련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 혹시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이걸로 수리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생돈 나가게 생겨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친구 아이패드의 액정 수리비를 청구하여 보상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보험을 전산 접수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하는 마지노선은 바로 본인 계약 대장에 잡혀 있는 '대물 자기부담금'인데요. 보통 대물 파손의 경우 보험사 지침상 20만 원 선의 자기부담금 컷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 총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만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또한, 친구에게 며칠 동안 아예 빌려서 쓰고 있던 중(수탁물)에 부서진 게 아니라, 같이 놀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떨어뜨린 정황이어야만 면책 조항에 걸리지 않고 정상 승인됩니다. 친구에게 서비스센터의 정식 수리비 영수증 서식과 수리 내역서 실물 서류를 받아 보험사 어플로 접수하시면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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