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말고 제가 사는 거주 주택 도 팔 때 비과세 혜택받는 특례 요건이 뭔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 말고 실제 제가 사는 거주 자격의 주택을 처분하려 조마조마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ㅎ 평생 한 번은 법적으로 양도세 면제해 주는 비과세 관련 특례 혜택을 주는 요건이 확실히 있는거 맞는거죠? ;; 세금 아끼려니 궁금한 게 많네요 ㅎ
답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2년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입니다.
임대주택 있어도 실거주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