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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구에 오토바이가 맨날 불법 주차 되어 있는데 구청에 신고 가능하죠?

등록일 | 2026-03-24
빌라 입구에 오토바이가 맨날 불법 주차 되어 있는데 구청에 신고 가능하죠?
저희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 외부 오토바이가 자꾸 불법으로 주차를해서 조마조마하게 불편하네요 ;; 사유지라도 통행 방해하면 법적으로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하거나 견인 조치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사유지여도 통행 방해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112 신고하시면 과태료나 견인 조치 나오고요.
    사진 찍어두시고 반복되면 구청 주차단속과에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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