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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의무 보유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등록일 | 2026-03-24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의무 보유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예전에 등록한 임대 관련 사업자 자격인데 조마조마하게도 법이 바뀌었네요 ㅠ 원래 8년 이었던 의무 자격의 보유 기간 수치가 법적으로 무조건 10년으로 늘어나는 연장 처리가 된 게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아끼려니 궁금한 게 많네요 ㅎ

답변 닷말풍선 1

  • 이거 자동으로 10년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 시점에 따라 기존 8년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바뀌면서 신규만 10년 적용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등록 유형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알면 세금 문제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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