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정확한 납부 횟수랑 시기가 궁금해요 이번에 내 집 마련해서 조마조마하게 세금 낼 준비 중입니다 ㅎ 재산세가 1년 이라는 기간 동안 보통 두 번에 나누어 내는 횟수 인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7월이랑 9월이 납부하는 시기 인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네요 ㅎ
답변 1
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시는 것이 법적 기준이 맞으며, 납부 시기는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이유는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세법 조항령에 의거하여 전체 재산세 산정 액수의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각각 부과하도록 시스템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납부 기한은 1기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2기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본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전액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분할 청구인지 일시 청구인지 대장을 확인하고 위택스(WeTax) 사이트나 스마트폰 은행 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