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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받았는데 징계 위원회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등록일 | 2026-03-24
회사에서 징계받았는데 징계 위원회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이번에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소명 기회도 안 줬더라고요 ;; 이렇게 과정상 절차적으로 위법 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따지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징계 과정에서 절차 위반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명 기회 미부여는 중요한 하자입니다.

    이 경우 징계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투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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