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권 가압류된거 집행 해제 신청하려는데 송달료 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6
채권 가압류된거 집행 해제 신청하려는데 송달료 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빌린 돈 다 갚아서 제 통장에 걸린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 해지하려고 합니다 ㅎ 법원에 해제 신청서 낼 때은행마다 보낼 송달료 비용을 법적으로 미리 납부해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속히 제 돈 찾아오고 싶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시 제3채무자(은행) 수와 당사자 수에 비례하여 법정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결정문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걸려 있는 각 시중 은행 본점(제3채무자)에 우편으로 도달해야만 압류 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및 제3채무자 수에 1회당 송달료(약 5,200원)와 필요한 송달 회수를 곱하여 산정되므로 대상 은행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 시 제3채무자인 은행 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신한은행 등 법원 내 은행을 통해 산정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