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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지역 일 때 분양권 샀는데 나중에 조정 지역으로 변경 되면 취득세 중과되나요?

등록일 | 2026-04-17
비조정 지역 일 때 분양권 샀는데 나중에 조정 지역으로 변경 되면 취득세 중과되나요?
처음 살 때는 비조정 자격의 지역이라 조마조마하게 계약했습니다 ㅎ 근데 등기 칠 때 그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으로 취득세 혜택받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는 '계약 체결일' 당시의 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나중에 지정되더라도 비중과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예외 조항 덕분이고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더라도 계약서상 날짜가 지정일 이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계약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음을 증명할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취득세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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