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수당도 안 주고 주휴수당도 제대로 안 줘요.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는데 연장근무수당 계산도 이상하고요.
이런 게 근로기준법 위반 맞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보복할까 봐 걱정되는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1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익명 신고는 처리되기 어려워 실명으로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