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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공동 대표로변경하면 기존은행 통장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25
개인 사업자인데 공동 대표로변경하면 기존은행 통장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동업을 하게 되어 개인 전용 사업자 명의를 공동 자격의 대표 체제로 변경 하려 합니다 ㅎ 사업자번호는 그대로니까 법적으로 기존에 쓰던 사업용 통장 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동대표로 바뀌어도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라면 기존 통장을 계속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동대표들의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하고요.

    정보를 바꾸지 않고 그냥 쓰면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큰 금액을 보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자마자 은행 업무부터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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