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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지점 운영비 전도금을 제 개인 계좌로이체 해주는데 법적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 2026-04-10
본사에서 지점 운영비 전도금을 제 개인 계좌로이체 해주는데 법적 불이익 있나요?
회사 본사 자격의 경리팀에서 지점 전용 운영비인 전도금 서류를 제 개인 명의 계좌로매달 이체 해주고 있습니다 ;; 공금인데 제 개인 통장 거치는 게 법적으로 나중에 횡령 의혹 같은 불이익 받을 가능성 확실히 있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하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추후 횡령이나 조세포탈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경리팀 지시라도 법인 돈이 개인 통장을 거치는 것 자체가 세무조사 시 타깃이 되기 쉽고요
    나중에 회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독박을 쓸 위험도 있습니다

    가급적 법인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본사에서 지점 거래처로 바로 송금하게끔 시스템을 바꾸라고 강력히 건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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