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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채권 양도 해도되나요?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채권 양도 해도되나요?
우리 아파트 건물에 하자가 많아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건설사로부터 받을 하자 관련 보수에 대한 배상금 권리를 개별 세대가 입대위 측으로 채권 관련 양도 서류를 작성해서 넘기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 절차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신경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