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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채권 양도 해도되나요?

등록일 | 2026-03-24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채권 양도 해도되나요?
우리 아파트 건물에 하자가 많아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건설사로부터 받을 하자 관련 보수에 대한 배상금 권리를 개별 세대가 입대위 측으로 채권 관련 양도 서류를 작성해서 넘기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 절차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신경 쓰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물 하자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설사를 상대로 한 권리 주장은 정확해야 합니다.

    개별 세대가 가진 하자 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양도하고 이를 건설사에 통지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아주 흔히 쓰이는 법적 절차이고요.

    채권 양도 서류를 투명하게 작성하여 넘기면 관리주체가 통합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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