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하려고 해요.
행정소송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가요?
행정소송 절차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기관의 처분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소송 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가 발생합니다.
패소해도 일반적으로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승소 확률은 사건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