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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소송하려는데 임금체불민사소송비용 부담이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09-22
회사에서 급여를 3개월째 안 줘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체불 금액이 600만원인데 임금체불민사소송비용 부담이 부담스러워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하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ㅠ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회사에서 물어주나요? 임금체불민사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체불 임금 600만 원 정도라면 소액사건(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고, 소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등)과 변호사 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노동청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거나, 체불금에 대해 체당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소송 비용 없이 해결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즉, 먼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압박을 주고, 필요 시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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