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300만원 빌려줬는데 1년째 안 갚고 있어요.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소송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지급명령 받고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비용이랑 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1
300만원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며(수만원대), 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채무자와 채권자 정보, 빌려준 경위 등을 작성하고 증거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후에도 안 갚으면 강제집행(예: 통장 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