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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상속 공제 받을 때 아버님이 내신 임차 보증금 도 상계해서 계산 하나요?

등록일 | 2026-04-13
금융 재산 상속 공제 받을 때 아버님이 내신 임차 보증금 도 상계해서 계산 하나요?
아버님 유산 정리 중인데 조마조마하네요 ㅎ은행 예금 같은 금융 관련 재산에 대해 상속 자격의 공제 혜택을 받을 때 ;;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 집 임차 명의의 보증금 금액도 법적으로 채무랑 상계해서 순자산으로 계산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 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나중에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은 예금과 똑같은 금융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와 상계하지 않고 합쳐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상속세 계산할 때 보증금은 아버님이 나중에 받으실 권리라서 순자산을 늘리는 항목이 되거든요. 반대로 아버님이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건 채무로 빼서 세금을 줄여 줍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까지 공제해 주는 큰 혜택이니까 보증금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세요. 투명하게 하려면 예금 잔액 증명서랑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같이 준비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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