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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상속 공제 받을 때 아버님이 내신 임차 보증금 도 상계해서 계산 하나요?
금융 재산 상속 공제 받을 때 아버님이 내신 임차 보증금 도 상계해서 계산 하나요?
아버님 유산 정리 중인데 조마조마하네요 ㅎ은행 예금 같은 금융 관련 재산에 대해 상속 자격의 공제 혜택을 받을 때 ;;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 집 임차 명의의 보증금 금액도 법적으로 채무랑 상계해서 순자산으로 계산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