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으로 사둔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세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던데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양도소득세신고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면 정확하고 절세 전략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납부 지연 이자, 추징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며, 이미 늦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 후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