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계약 했는데 잔금 치를 때 단독 명의로변경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공동 자격의 명의로집 계약을 마쳤습니다 ㅎ 근데 조마조마하게 사정이 생겨서 잔금 낼 때 제 단독 관련 명의로이름을 변경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서 다시 쓰고 증여세 문제 해결하면 확실히 가능한거죠? ;; 세금 아끼려니 궁금한 게 많네요 ㅎ
답변 1
잔금 때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증여세 나올 수 있고요.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계약서 변경하고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면 배우자 지분 2.5억 증여받아도 세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