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미입금 한 임대료에 대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취소 가능 한 여부 좀요 월세가 계속 미입금 되어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ㅠ 이미 발행해버린 임대료 관련 세금 명의의 계산서를 법적으로 마이너스 수정 발행해서 취소 가능 한 여부가 확실히 있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신경 쓰이네요
답변 1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는 단순 미입금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 발행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공급 시기나 약정일에 발행하는 것이 강제 원칙입니다. 계약 자체가 상호 합의 하에 정당하게 해지되었거나 임대료 감면 법정 합의가 성립된 특수한 정황이 아니라면,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발행된 매출을 마음대로 지우는 행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억울하게 부가세를 먼저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후 세입자의 파산이나 채권 회수 불능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올바른 경로이고요. 연체 누적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문자나 통장 내역 등 미납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고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해 명도 소송의 발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실전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