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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제 개인 정보를 몰래 유출해서 사채업자가 빚 독촉 전화와요 ㅠ

등록일 | 2026-07-10
직장 동료가 제 개인 정보를 몰래 유출해서 사채업자가 빚 독촉 전화와요 ㅠ
회사 동료가 제 비상연락망 같은 개인 관련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유출 한거 같아 조마조마하네요 ;; 업체에서 사무실로 빚 관련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데 법적으로 동료랑 업체 둘 다 처벌 가능한 사안 확실히 맞는거죠? ;;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동의 없이 사내 비상연락망 등의 개인정보를 외부 사채업자에게 무단 유출한 회사 동료와, 이를 이용해 사무실로 협박성 전화를 건 사채업자는 둘 다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직장동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채업자는 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 및 제12조 위반으로, 채무자 외의 제3자(회사 동료들)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추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사무실로 걸려 오는 독촉 전화의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상시 녹음하시고, 전화가 온 날짜와 시간대별 일지를 철저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불법 추심 증거 자료와 함께 동료의 인적 사항을 지참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즉시 접수하시고, 금융감독원(1332)에도 정식 민원을 넣어 본인의 직장 생활과 일상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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