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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못 받아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19
상가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못 받고 있어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심판과 일반 민사소송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송비용이랑 기간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소액심판(보통 3천만 원 이하)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뉘며, 5천만 원이면 일반 민사소송이 보통입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 답변과 증거조사 후 변론과 판결이 진행됩니다. 승소율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가 명확하면 높지만,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가 포함되며, 5천만 원 정도 청구 시 대략 수십만 원 수준이고, 소송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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